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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현금으로 세전 월급수령후에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다시 현금으로 사업주에게 주고있는데 불법이거나 편법은아니지요?

퇴지금도 개인사업주 재량으로 매달 월할계산하여 받으려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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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세전 월급수령후에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다시 현금으로 사업주에게 주고있는데 불법이거나 편법은아니지요?

    ☞실제 급여와 다르게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탈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지금도 개인사업주 재량으로 매달 월할계산하여 받으려하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퇴직 시 본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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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금액만 정확하다면 현금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나 주민세등의 세금도 원천징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금품은 법상 퇴직금이 아닙니다. 월할계산하여 받는 경우 추후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매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세전 월급수령후에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다시 현금으로 사업주에게 주고있는데 불법이거나 편법은아니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공제한뒤 지급해야할것인 바,

    세금포탈 목적이라면 세금부분 공제한뒤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바라며,

    계좌를 통해서 입금받으시기바랍니다(차후 체불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지금도 개인사업주 재량으로 매달 월할계산하여 받으려하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정이 발생한 이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사전에 월할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무효입니다.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퇴직시점에 새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기만 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현금으로 세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나 편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시에는 해당 근로자가 월급을 지급 받았다는 지급확인서를 수령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였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월할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적법한 퇴직금 정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시기를 권유드리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에 가입하시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수령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정확한 기록이 어렵고

    세금신고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편법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의로 월할계산하여 받아가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매달 월할계산으로 받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법적 다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계좌로 지급하던, 현금으로 지급하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후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고나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한다면 4대보험은 납부가 안되고 지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