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15일까지 평일만 근무했습니다 (주말 및 12/8일 평일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했는데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인가요?
11월근무한 급여명세서를 보니 고용보험만 공제되어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60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 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한 1일 입사가 아니면 입사한 달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만 공제된 것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이내 월 7일미만 근로한 자라면 일용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소급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