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한날만 산정되는걸까요?
상용직으로 계약했는데요
주말만 일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주말만 일한 횟수로 계산했더라구요
이게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6일로 계산되고 주6일 근무자의 경우 180일 계산시 7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무일 + 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주당 근무일 + 1일이 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무일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 일한 근로일수에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수를 합한 날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휴가일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