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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하나의 번지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필지인 경우 예를 들어 101번지와 102번지 위의 주택에서 전입신고를 101번지로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101번지와 102번지를 합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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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2개의 필지와 2개의 번지에 걸쳐 1개의 건축물이 있다면,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하는 것이고, 그 도로명주소는 건축물대상상에 나오는 대표지번으로 부여 받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주무관께 자문을 구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는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지번에 따라 동일하게 전입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고자하는 건물이 두필지인 경우 한곳에만 대항력을 갖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빋을 수 있습니다.

    •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합니다. (건축법)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1개 필지의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 대지에 걸쳐 건축된 주택이라면 그 중에서 하나의 지번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개 필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전입신고시 대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개 필지 모두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주소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1-102 번지를 합쳐서 저입하고 싶으신 상황이시면 구분된 필지를 하나로 합쳐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단을 보면 부동산의 표시란 이 있습니다.

      소재지에 대표번지와 그외 번지는 외 필지라고 표시 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신분증 뒷면에 도로명으로 주소를 기입해

      줍니다. 신분증에 토지 소재지는 기입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