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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대표가 직원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와 연봉을 올려주기 싫어서

연봉협상시 마다 그자리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이런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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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게시하는 사실 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 성립하려면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행위는 질문자에게 직접 사직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행위를 권고사직 요청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려면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권고사직서에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작성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리에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만으로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의 어떤 변경을 곧바로 가져 오는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바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연봉 협상 시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 자체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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