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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고의로 배달 임시중지를 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
알바로 일한지 1년 넘은 주 5시간 근무하는 주말 마감 친구 입니다.
지금까지 1년넘도록 매장에서 고객님들께 일 잘한다고 얘기를 들어 저도 믿고 맡긴 가장 오래된 친구 입니다.
한날 배달어플을 켜 우리 매장 메뉴들을 보려고 쉬는날 배민을 열었는데 영업 준비중이 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잘못 눌렀지 싶어 바로 해제를 눌렀습니다.
그다음날 그 친구에게 왜 임시중지가 걸려 있었냐 물으니 스무디 10잔이 들어와 잠시 닫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무디가 10잔 들어오기 2시간 전부터 닫아 져 있었더라구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배민 영업 변경 정보에 들어가 보니 최소 6개월 정도 출근하면서 배달 임시중지를 걸었더라구요..매주 토요일마다..사실 믿었던 친구라 배신감도 크고 실망감도 큽니다.
그이후로 가게 cctv를 보니 가게 원두,디저트,음료등 매일매일 3만원정도의 커피디저트를 마구 들고 가더라구요...ㅎㅎ..
그래서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할까 싶습니다..
현재 하루에 2만원 배달이 들어왔다고 쳤을때 손해금액이 6개월정도 80만원 넘습니다..
단골분들도 주문 못한거구요. 최소 6개월동안 자료만 봐도 이정도 인데 정말 억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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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쟁점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평소 매출내역을 토대로 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바로 주문을 켜지 않은 점에서 금전적 손해를 추산하여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해당 시간에 배달 주문이 들어 올 것이라는 기대 손해 등에 대해서는 법이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 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타 임의로 가게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물건 값의 청구 및 형사 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