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패드 프로 중고거래 환불해야하나요
제가 아이패드를 중고거래로 팔았는데 팔때 기스방지로 시트지를 붙여두었고 구매자분이 하자 물어보셔서 시트지 붙인상태에서 보이는 하자를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거래 후 시트지를 벗기니 보내드린 사진 이외 다른 찍힘이 있어서 환불을 해달라하시는데 해드려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찍힘은 판매글에 고지가 안되어 있는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트지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다면,
본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에 해당하려면 해당 하자로 이용 자체가 불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감액 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시며, 애초 중고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어느정도 기스나 찍힘은 당연히 예정된 것입니다. 더욱이 시트지를 붙인 상태이기는 했으나 사진도 자세히 올려두신 것이므로 환불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