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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관박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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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소정근로 요일은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5월14일 화요일에 주중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5월19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월요일이 아닌 주중 입사시 해당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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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주중에 한 경우에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중에 입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화요일에 입사인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급제에서는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