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입사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소정근로 요일은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5월14일 화요일에 주중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5월19일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월요일이 아닌 주중 입사시 해당주의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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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주중에 한 경우에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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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중에 입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화요일에 입사인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급제에서는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