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통보 문자가 적절한지 봐주세요
2022년 1월에 2년 만기로 계약해서 24년 1월에 계약이 끝나는데요
제가 한 만기 통보 문자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만기일이 되도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말을 애매하게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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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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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상 만기일이후 퇴거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역시 이에 답을 함으로써 통보 효과는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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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청구권을 정상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채무불이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에 만기인데 10월에 나가신다하면 촉박하긴 하네요
나가신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갱신은 안됩니다
1월까지는 임차인도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