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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완벽그자체인차장
대체로완벽그자체인차장

임대인이 제 전세보증금 상환을 위해 대출받아 상환하려는데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나온다고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전입신고 하는게 너무 위험부담인데 안하는게 맞는거 맞죠?

빌라에 살고 있고 이사3개월전에 통보했고

새로운 세입자가 빠르게 안 구해져서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이사했습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해서 전세금 상환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살았던 그곳이 비어있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혹시 모를 위험에 노출되면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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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떄문에 이전에 가입한 보증보험 청구등을 할 경우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등을 통해 전입신고 이동없이 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전달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며, 반드시 만기일 이후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부터 신청을 해두시는게 맞습니다. 현재 퇴거까지 하신 상태라면 절대 현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도 소용이 없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응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 거주이므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도록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셔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는데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대출이 나온다는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동시에 이뤄지면 될거라생각이 드는데 전출을 하고 나서 무슨일이 생길지 알수없는 일이니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 나온다면 그은행에 가서 직접확인 할수 있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실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고 이사를 갔다면 대항력이 상실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사를 가버린상태면 대항력은 상실을 한 것이고(짐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있어서 우선변제권은 받을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차용증가 같은 형식으로 무엇가를 담보로 잡고 전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께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전세가 있을 경우 대출이 안 나오는것은 맞습니다만, 그 말만 믿고 전출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

    뭐가 차용증과 같은 방식의 다른것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방어막을 형성을 해 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추가로,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