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서 작성의 중요성과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본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서 작성 방법과 유언서의 중요점과 쓰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민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해야하는바, 가장 흔한 자필유언의 경우에 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유언은 법정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필증서의 경우가 문의하신 부분으로 보이는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고(민법 제1006조 제1항), 위와 같이 유언의 내용 전부를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을 결한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