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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통매음이 성립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게임이나 대화를 간혹 하다 보면 가끔씩 부모님,가족의 욕을 참으려고 해도 좀 과하게 선을 넘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대로 불만을 제기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데 명확한 법적인 조건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요건 중 ① 관련하여,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면 성립하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