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취업 수당 지급 받은 후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4.9일 이 재취업 수당 가능한 날짜 인데요. (실업급여 28일 받고 바로 취업)
재취업 수당 받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바로 퇴사 하면 안되는 건 가요?
그럼 반환해야 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4.9이 재취업한 시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면 1년 경과 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으며, 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사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하였다면 수당을 받고 퇴사하더라도 환수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1년을 근무해야 지급을 합니다. 지급요건이 취업 후 12개월 근무입니다. 즉, 12개월 근무 후 신청하여 받으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