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당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11/04일부터 12/04일까지 알바를 할 것인데
최저시급:9620원
고용보험 들었습니다.
주말 이틀 일 하는 알바이고 5시간[휴게1시간 제외]일 합니다
그럼 9620원x49시간-고용보험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시간은 조기퇴근해서 뺏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이번 달 15일 - 다음달 16일 까지 측정을해서
당월25일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11/15일까지 일 한거는 12월 25일에 받고
11/16 - 12/4일은 1월 25일에 받는건가요?
그냥 퇴직자인데 12/25일에 한번에 다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가게측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요율은 0.9%이므로 지급액은 467,609원이 됩니다
산정기간이 이번달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라면 1개월이 넘으므로 적절한 임금 산정방법이 아니며, 이번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일이 당월(이번달) 25일이라면 임금을 산정기간 말일보다 20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인데, 이 또한 적절한 임금 지급 방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보수금액의 0.9%가 됩니다.
12/4까지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인 12/18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0.09%를 빼면 됩니다. 임금을 선지급 받는 것은 회사와 협의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4~12.4.까지 총 49시간 근무했다면, 9,620원*49시간*(1-0.009)= 467,140원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이고 익월 25일에 지급한다면, 11.4.~11.15.까지의 임금은 11.25.에 지급해야 하고, 11.16.~12.4.까의 임금은 12.25.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2.4.까지 근무하고 12.5.에 퇴사한다면, 12.18.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