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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박경진

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녁 식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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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녁 식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임금의 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류시간 총 7시간으로 보입니다.

      공고상 정해진 시급이 지급되고

      별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이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일만 단기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8시간*시급+이후 근로시간*시급*1.5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연장(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나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최저시급이 적용된다면 하루 근무시간 7시간 x 9,62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그만큼 임금액도 증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x시간당 임금으로 당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시간당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7시간이 귀 근로자의 1일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7시간×9,62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