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녁 식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이 오후3시부터 22시까지 근무(군청 주관, 축제, 신호수: 차량통제)를 했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녁 식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임금의 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얼마의 임금이 지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류시간 총 7시간으로 보입니다.
공고상 정해진 시급이 지급되고
별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없을 것으로 보이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1일만 단기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8시간*시급+이후 근로시간*시급*1.5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연장(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나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최저시급이 적용된다면 하루 근무시간 7시간 x 9,62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그만큼 임금액도 증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x시간당 임금으로 당일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및 시간당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7시간이 귀 근로자의 1일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7시간×9,62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