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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인한 재판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변호사
없어서 국선해야하는데 모두 인정한다고 적어도 되나요? 더 안좋게 보거나 불리해지나요? ㅠㅠ
-모두 인정
-다른부분이 있지만 전체적 잘못 인정
-일부만 인정
-인정 불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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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인정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맞고,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인정을 해야 자백하는 사건에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