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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에 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 안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에
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 안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LH에서 전세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것은

공공임대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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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과는 구분 됩니다.

    따라서 청년 월세 지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과 LH 전세대출의 차이

      [공공임대주택]

      • LH또는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택을 일정 조건에 따라 임대하는 방식

      • 공공기관이 소유하며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 합니다.

        ex)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LH 전세자금 대출]

      • LH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민간에서 임차한 집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공공기관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며,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되, 전세 보증금을 LH의 지원(대출)으로 충당하는 형태 입니다. 주거 형태는 일반적인 전세, 월세와 동일 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청년 원세 지원 대상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제외되는 이유는 이미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 입니다.

      • 하지만 LH 전세대출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거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자격 요건

      • 대상 -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거 형태 조건 -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소득 조건 -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가구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LH 전세대출을 통한 주거 형태가 민간 임대주택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 여부는 지자체의 주거복지 담당부서나 LH 고객센터 통해서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에
    공공임대주택거주자는 안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LH에서 전세대출받아서 집을 구하는것은

    공공임대주택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전세대출 등을 받는 자체가 저렴하게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같이 공공기관(예: LH, SH)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년월세지원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구한 경우 전세대출은 공공기관(LH, HUG 등)이 보증을 서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방식일 뿐, 본인이 계약한 주택은 민간 주택이고 이곳에서는 자격이 될 경우 청년월세지원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lh에서 지원받아서 주택을 얻을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셔야 합니다

    금리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주택을 구입하실 순 없고 세입자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LH 전세 대출 받으실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거주하기 위해 전세대출 받으셔도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