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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유수당 안받는다고 쓰면 불법인가요?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일할때 계약서에 1주에 2틀 하루에 총 4시간씩 일하기로 쓰고 주유수당은 안받는걸로 썼습니다 근데 입사하고 나서 하루에 4시간 근무거 아니고 6시간씩 근무 1주에 2틀 근무가 아닌 3-4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휴때는 제가 알기론 시급에 2배씩 받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대우도 못받았습니다 이거 신고 하고 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계약서상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적게 적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사유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조건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증명하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근로일이라면 유급으로 쉬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서울고법 2017누76410, 2018-05-16)이라 보여지므로,

    • 입사 후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