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유수당 안받는다고 쓰면 불법인가요?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일할때 계약서에 1주에 2틀 하루에 총 4시간씩 일하기로 쓰고 주유수당은 안받는걸로 썼습니다 근데 입사하고 나서 하루에 4시간 근무거 아니고 6시간씩 근무 1주에 2틀 근무가 아닌 3-4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휴때는 제가 알기론 시급에 2배씩 받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대우도 못받았습니다 이거 신고 하고 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상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적게 적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사유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조건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증명하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근로일이라면 유급으로 쉬고,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서울고법 2017누76410, 2018-05-16)이라 보여지므로,
입사 후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