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휴가관련 질문드려요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연차가 15개 나옵니다.
원장님이 여름 휴가를 가시면 저희도 그 날짜에 맞춰서 개인연차에서 까인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원해서 그 날짜에 가는게 아닌데
개인연차에서 차감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장님이 휴가로 병원을 휴업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개인 연차를 마음대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여름휴가 기간을 정해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소진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차대체합의서에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로 하였는지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여름휴가의 연차휴가 사용 갈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별도 여름휴가를 규정으로 인해 보장하지 않는 한 대부분 연차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기존 근로일을 연차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명시되어있거나 없으면 사업장 내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