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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창의적인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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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합의 54만원 수령 후 추후 통증과 파손부위 발견으로 번복이 가능할까요?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초록색 신호 확인하면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을 가로질러가면서 1차선까지 물고 들어오면서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눈길로 인해 미끄러졌습니다 일단 개인합의 54만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땐 경황이 없어 미쳐 확인하지 못했던 오토바이 파손과 오른쪽 엄지 통증(불편할정도)이 있는데 이 경우 번복이 가능한가요?

*합의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후발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사회통념상 기존 합의금액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이 그 새로운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번복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앞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본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과 다투면서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중대한 부상이나 피해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