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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통쾌한아비218
통쾌한아비218

지인에게 돈을 갚았는데 쌍욕을 합니다

180만원을 빌렸고, 아무 말없이 오늘 10일기준 오후 4시까지 돈을 갚는걸로 하고, 오전(아침)6시 30분정도경에 180만원을 갚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문자 4~5통 정도 왔는데 더기서 씨발련 또라이년 걸레년 몸파는년 등 이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돈을 갚았는데 저런 문자를 보낸건 신고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로 한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빌린 돈을 약속보다 일찍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해악까지 고지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