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의 부당한 치료행위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최근 고령의 가족이 척추협착증(다리저림 등) 증세의 극심한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6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중 MRI 등 관련 검사를 모두 하였으나, 검사 결과 수술,시술할 정도는 아니며 특별히 할 게 없다고 하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입원 중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수액주사 외에는 다른 처치를 받은 바 없고 입원 기간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액의 병원비만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행위에 대한 고충처리는 어디에 제기하고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부적절한 치료행위에 대한 고충처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하여 적절한 치료 행위였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고객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명확한 치료 계획 없이 대기 및 수액 투여만 이루어진 점, 통증 완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명시하고 비급여 수액 비용 환불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면 되는데 병원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안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여서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전문 감정을 통하여 합의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액이나 수술에 중점을 두지말고 통증이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해줬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확인하고 법대로 해결하는 것 입니다.

    병원에서 상세 내역서 검사기록 mri사진 간호기록지 경과 기록지를 요구하여 챙기시는 것이 부당함을 입증하는데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 했거나 의료진에게 법적으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구분해서 접근하시는게 좋으며 검사 결과 수술이나 시술 적응증이 없었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데도 통증 조절이나 보존적 치료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퇴원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전화 거시어 자세한 상황 말씀하시고 상담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정말 속상하셨을것 같아요.. 우선 병원에서 MR결과와 입원기록, 투약/처치기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어떤치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세요. 치료가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사의 판단자체가 곧 부당한 치료를 의미하는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서류를 발급받고 의료중재원과 심평원을 통해 각 치료의 적절성과 진료비 문제를 확인하는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단순히 "치료를 많이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검사 결과와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병원에 "진료기록.MRI 판독지.검사결과.투약/처치기록.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해 확보하고, 다른 척추 전문의에게 2차 의견을 받아보세요. 부적절한 진료나 손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후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과실.인과관계.손해 등을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민원도 병행하되, "극심한 통증에 대한 필요한 치료가 왜 시행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구제절차에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해당 병원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원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모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