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하늘하늘은하수
채택률 높음
병원의 부당한 치료행위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70대 +
최근 고령의 가족이 척추협착증(다리저림 등) 증세의 극심한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6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중 MRI 등 관련 검사를 모두 하였으나, 검사 결과 수술,시술할 정도는 아니며 특별히 할 게 없다고 하는 담당의사의 설명을 듣고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입원 중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수액주사 외에는 다른 처치를 받은 바 없고 입원 기간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액의 병원비만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행위에 대한 고충처리는 어디에 제기하고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