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 다닌 3인미만 직장 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알바몬에서 주6일 발렛 업무알아보고 면접후 합격하여 2월1일부터 발렛 업체 직장을 다녔고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사대보험 가입도 따로 안하고 자동차 보험만 가입되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해고 되었는데요. 3인미만 사업장이고 주급60 이고 월급은 300 이라고 알바몬에 적혀있는데 주급 주6일으로 3.3세금 때고 580200원 수령했고 한명 직원이 그만둬서 한때 2개월정도를 주7일 근무하였고 그직원이 돌아와서 지금은 주5일 다닙니다. 대표에게 주6일 근무 하고싶다고 말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연휴 추석 어린이날 등 빨간날 근무 다했는데 추가수당 같은것도 일절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랑 해고수당 실업급여 및 빨간날 수당 이런거 다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7개월을 재직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전제되어어야해서 소급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문제

    1) 해고된 시점이 7개월 근무한 상태라면

    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1) 사용자가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법정공휴일 근로수당 문제

    1)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 3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의무 휴일이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빨간날에 대한 별도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