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 다닌 3인미만 직장 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알바몬에서 주6일 발렛 업무알아보고 면접후 합격하여 2월1일부터 발렛 업체 직장을 다녔고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사대보험 가입도 따로 안하고 자동차 보험만 가입되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해고 되었는데요. 3인미만 사업장이고 주급60 이고 월급은 300 이라고 알바몬에 적혀있는데 주급 주6일으로 3.3세금 때고 580200원 수령했고 한명 직원이 그만둬서 한때 2개월정도를 주7일 근무하였고 그직원이 돌아와서 지금은 주5일 다닙니다. 대표에게 주6일 근무 하고싶다고 말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연휴 추석 어린이날 등 빨간날 근무 다했는데 추가수당 같은것도 일절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랑 해고수당 실업급여 및 빨간날 수당 이런거 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