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 년2/28 폐원으로 실여급여 신청전
2022 년 3/ 1 새로운 직장취업 했습니다
3/2~3/3 이틀간 출근하였으나
근무환경이 힘들어 3/3일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만둔다고 원장님께 전화로 말씀 드리고 3/4일 자로 임용 빼달라고 말씀 드렸으나 3/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칠 일한 것 때문에 실여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