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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치타195
온화한치타19522.03.05
이럴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 년2/28 폐원으로 실여급여 신청전

2022 년 3/ 1 새로운 직장취업 했습니다

3/2~3/3 이틀간 출근하였으나

근무환경이 힘들어 3/3일 퇴근 후

집에 와서 그만둔다고 원장님께 전화로 말씀 드리고 3/4일 자로 임용 빼달라고 말씀 드렸으나 3/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칠 일한 것 때문에 실여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집에 와서 그만둔다고 원장님께 전화로 말씀 드리고 3/4일 자로 임용 빼달라고 말씀 드렸으나 3/4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상실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사처리는 한달이후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기간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몇칠 일한 것 때문에 실여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없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는 판단되나,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4.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상실 등의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시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