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상호명 허가관련문의입니다 .
하이닉스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이라고하면 문제가될까요?
관에서 허가가 나면
따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하이닉스등에서 상표권 및 브랜드명을 걸지 않는 이상 또한 지자체에서 허가가 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삼성부동산, 현대부동산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 00하이닉스부동산등 앞에 두글자로 특화시킬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이닉스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상호명 허가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금지 상호로 타인 상표, 기업명 포함, 오인소지되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허가 시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고유 상표권이 있어 허가 불가 확률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상호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상 규정이 있으나, 여기서는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하이닉스 부동산고인중개사사무소 상호는 중개사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은데, 실제 앞에 사용하는 하이닉스라는 단어가 SK하이닉스라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상호인 만큼 해당 상호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추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보통 유사한 상호사용에 따른 혼동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수는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중개사법 외 법적 사항은 좀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자체 공무원은 해당 명칭이 중개사법상 금지된 명칭인지와 해당 지역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하이닉스라는 단어가 대기업의 상표권인지는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업입장에서는 방대한 분야에 상표권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기업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한다고 판단되면 법무팀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