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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청약통장만 있으면 무조건 할수 있는건가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3억 5천만원에요.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청약통장만 있으면 무조건 할수 있는건가요? 원래 당첨 취소된거나 그런 물량이 청약통장 없이 할수 있는건데 이걸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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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당첨된 매물을 포기하거나 부정으로 청약된매물이 취소됐을때 나온 매물들입니다

    그러면 청약 통장없이 아무나 신청가능합니다

    거기서 당첨된분은 로또가 됐다고 할정도로 시세차익이 많은 곳들이 여러곳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어도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시세보다도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강남 3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인데, 하나는 본청약에서 청약자를 다 구하지 못하는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와 본청약시 모두 청약완료 되었으나, 이후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물론 후자가 흔히들 말하는 줍줍청약, 로또청약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전자는 사실상 미분양주택으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은 현재 청약통장 여부와 주택보유여부, 지역제한등을 모두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이후 부적격 당첨자 및 계약 포기자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청약통장 없이 추첨을 통해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지역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무순위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분양이 완료 된 후 단순 변심, 부적격 및 기타 사유에 의해서 청약 당첨 계약이 취소된 가구에 한해서

    청약을 다시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인천에 e편한세상 검단 어반 센트로아파트의 경우 청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9.27.) 기준 국내에 거주 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통장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기존 청약당첨자가 포기하여 미분양이 발생한것으로 무순위청약으로 나오게 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계약한 세대가 계약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필요없고 전국단위 청약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