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청약통장만 있으면 무조건 할수 있는건가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3억 5천만원에요.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청약통장만 있으면 무조건 할수 있는건가요? 원래 당첨 취소된거나 그런 물량이 청약통장 없이 할수 있는건데 이걸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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