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행 단기아르바이트를 매달 지점별로 리스트받아서 대직으로 하고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일일 근무로 해서 문자(구두)로 계약하고 가끔은 7일짜리 가끔은3일짜리 가끔은. 3주짜리도합니다. 짧은근무는 당연히 주휴수당자체가없겠지만 .. 이걸 업체에다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동안 하루치씩 일별로만 받고 해왔는데 주휴수당요청이라던가 받은적이없는데 요청하면줄까요? 5일하면 5일치만받고햏는데. 하루8만 내지9만이요. 녹아있는금액은절대아닌거같고. 방법이어똑해야할지 주휴수당요청하면 저랑연끊을거같고업체가참 난감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을 넘어서는 기간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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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만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