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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이트를 한다는 말만으로도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공시생 게시판같은곳에 서로 컨셉잡고

장난으로 자기가 뭐 디시나 일베 이런 사이트

한다고 말하면서[진짜로 이용자인건 아님]

서로 장난으로 받아쳤다면.

누군가가 장난으로 한 말로

누군가가 캡쳐해서 일베한다고 민원넣으면

공무원으로서 임용이나 일하는데에

문제 생길수도있나요???

일베도 디시도 계정도 하나도 없고

들어간적도 없는데도여??

전 그런적없는데, 합격자들끼리 정치적얘기 하면서 자기가 ??사이트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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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공무원 임용 이후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결국 그러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임용 과정에서보다는 임용 이후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표현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정 사이트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 등이 내려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사이트를 이용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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