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사이트를 한다는 말만으로도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공시생 게시판같은곳에 서로 컨셉잡고
장난으로 자기가 뭐 디시나 일베 이런 사이트
한다고 말하면서[진짜로 이용자인건 아님]
서로 장난으로 받아쳤다면.
누군가가 장난으로 한 말로
누군가가 캡쳐해서 일베한다고 민원넣으면
공무원으로서 임용이나 일하는데에
문제 생길수도있나요???
일베도 디시도 계정도 하나도 없고
들어간적도 없는데도여??
전 그런적없는데, 합격자들끼리 정치적얘기 하면서 자기가 ??사이트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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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공무원 임용 이후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결국 그러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고 임용 과정에서보다는 임용 이후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표현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정 사이트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 등이 내려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사이트를 이용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