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귀한반딧불222

귀한반딧불222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느려터졌누 ㅋㅋㅋ'라고 시비를 걸어서 제가 '니 애미 절정 가는거보다는 빠르지않냐'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혹시 제가 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의 시비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 또는 수치심을 줄 만한 대화내용으로 판단되며 해당 내용의 채팅이 나오게된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따라서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