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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우리 집과 나라 땅에 있는 경계에 초록 펜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장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우리 집과 나라 땅에 있는 경계에 초록 펜스 입니다.

자꾸 누가 여기 담장 바깥 도로쪽에 자전거도 묶고 세우는데,

제가 알기론 펜스는 우리가 설치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와 우리집 사이 초록 펜스, 이거 누군가가 자전거 묶고 몇년째 안가져가고 있어서 이참에 정리 하고싶은데..

자물쇠 잘라버리면 문제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한 사람의 소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민법상 경계표나 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설치한 사람의 소유이거나 이웃 간 합의로 공동설치한 경우 공유로 봅니다.

    직접 설치하셨거나 비용을 부담해 세우신 것이 맞다면 해당 펜스는 질문자님의 사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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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펜스를 사용자 직접 설치를 했다고 해도 불법으로 설치 된 자전거 자물쇠등은 도로 즉 공공부지에 주차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자물쇠를 파손을 하게 되면 재물손괴에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청등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도로는 나라땅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무단 방치 자전거로 신고해서 강제 수거와 철거 절파를 밟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유지와 국도지 경계에 질문자님이 비용을 들여 직접 설치한 펜스라면 질문자님의 소유라서 타인이 이에 허락없이 물건을 무단으로 묶어두거나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하거나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죄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될 위험이 있으니깐 직접 사적으로 처리하시지는 마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담장의 소유권은 단순히 누가 설치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펜스가 실제 사유지 경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지, 도로 등 공공부지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유 및 관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지적도나 토지 경계등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접 설치한 펜스라도 타인의 자전거를 임의로 제거하기 위해 자물쇠를 절단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와 경계에 있는 담장이라도 귀하 측 단독 비용으로 직접 설치하셨다면 단독 소유에 해당합니다.소유주 동의 없이 임의로 자물쇠를 자르거나 자전거를 처리하면 민법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담장에 일정기간 내 미이동시 철거, 계고 안내문을 부착해서 사진을 찍어두고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나 경찰에 도로 무단 점용 방치물로 신고해서 강제 수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