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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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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들도 4대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무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떼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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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 계약형태에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시간 또는 급여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