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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게142
월에 50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고 그러면 연말정산때 엄청 많이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당최 무슨소린지 모르겠어요 알기쉽게설명해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의 경우 해외 건설현장 등 일정 업무의 급여 중 월 5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많은 세금을 공제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도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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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연말정산 시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외 근로자는 월 100만 원, 해외항해원·원양어선 및 해외건설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비과세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에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월 소득세 측면에서 세액 상의 이점이 있게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