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일당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이기는하나 금무는 지속적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예)09:00 ~18:00 근무, 중식12:00~13:00

1)근무는 중식시간을 포함한 9시간인지 아니면 뺀 8시간으로 계산하는지요

즉. 중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2)관리자가 08:30까지 출근하세요 지시하고 09:00 부터 일을 시킬때 근로시간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3)18:00이후 관리자가 뒷정리 하세요 지시로 30분간 추가로 일한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러면서 관리자는 마치는 시간을 18:00로 기입하도록 지시함

4)근무중에 있는 휴게시간은 급여에서 삭감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5)근무특성상 전공정, 후공정 과정으로 분리하는데 겝이 30분정도 차이가 있는데 후공정 과정에 있는 경우 30분 일을 안했으니 급여에서 공제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물론 출근은 같은시간은 같습니다

위 내용중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근로 감독관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회사의 지휘 하에 실제 일한 시간(08:30 출근지시, 18시 이후 뒷정리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명목상 휴게라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면 임금 공제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2. 관리자의 지시로 8시 30분에 일찍 출근하면 30분은 대기시간이 되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30분 일찍 나올 경우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3. 18시 이후 관리자의 지시로 30분 추가 근로를 하면 위 2번과 동일하게 연장근로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30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전공정 + 후공정 과정에 30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취급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식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2. 30분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중식)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근무는 중식시간을 포함한 9시간인지 아니면 뺀 8시간으로 계산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중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2)관리자가 08:30까지 출근하세요 지시하고 09:00 부터 일을 시킬때 근로시간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여 대기한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08:30 출근을 강제하거나 지시했다면 08:30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 30분 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18:00이후 관리자가 뒷정리 하세요 지시로 30분간 추가로 일한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러면서 관리자는 마치는 시간을 18:00로 기입하도록 지시함

    =>추가 일한 30분은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 대상이며, 퇴근시간 허위 기재 지시는 위법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실시한 뒷정리 시간(18:00~18:30)은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18:00로 퇴근시간을 적도록 한 것은 임금 체불을 은폐하기 위한 불법행위입니다.

    4)근무중에 있는 휴게시간은 급여에서 삭감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면 급여 미지급(공제)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간 동안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급여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5)근무특성상 전공정, 후공정 과정으로 분리하는데 겝이 30분정도 차이가 있는데 후공정 과정에 있는 경우 30분 일을 안했으니 급여에서 공제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물론 출근은 같은시간은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 공제는 부당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대상).

    ​사업장 공정 프로세스의 문제로 발생한 30분의 대기/공백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정시 출근하여 대기했음에도 공정 간 격차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하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