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근무는 중식시간을 포함한 9시간인지 아니면 뺀 8시간으로 계산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중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2)관리자가 08:30까지 출근하세요 지시하고 09:00 부터 일을 시킬때 근로시간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여 대기한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대기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08:30 출근을 강제하거나 지시했다면 08:30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 30분 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18:00이후 관리자가 뒷정리 하세요 지시로 30분간 추가로 일한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러면서 관리자는 마치는 시간을 18:00로 기입하도록 지시함
=>추가 일한 30분은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 대상이며, 퇴근시간 허위 기재 지시는 위법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실시한 뒷정리 시간(18:00~18:30)은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18:00로 퇴근시간을 적도록 한 것은 임금 체불을 은폐하기 위한 불법행위입니다.
4)근무중에 있는 휴게시간은 급여에서 삭감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면 급여 미지급(공제)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간 동안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급여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5)근무특성상 전공정, 후공정 과정으로 분리하는데 겝이 30분정도 차이가 있는데 후공정 과정에 있는 경우 30분 일을 안했으니 급여에서 공제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물론 출근은 같은시간은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 공제는 부당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대상).
사업장 공정 프로세스의 문제로 발생한 30분의 대기/공백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정시 출근하여 대기했음에도 공정 간 격차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하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