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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
안녕하세요.
주차장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주차요금 및 할인내역은 계약서에 명시한 상황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없는 주차요금 할인대상을 신규로 추가할 때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주차요금 및 할인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담긴 것이라면 어느 형식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이며, 쌍방의 의사가 명확하게 담기고 서명날인이 된다면 문제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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