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전직장 자격 취득일이 24.02.20이고 상실일이 24.03.14이며
현직장 자격 취득일은 24.03.26입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육아휴직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할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접 헤아려 계산해 봐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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