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전직장 자격 취득일이 24.02.20이고 상실일이 24.03.14이며

현직장 자격 취득일은 24.03.26입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육아휴직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할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접 헤아려 계산해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