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윗치폼에서 아이돌 랜박을 판매하고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께서 저에게 자기가 사기를 여러번 당해봤다고 돈봉으로 같이 동시에 보내자고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낼려고 제가 운송장을 뽑고 동시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일택으로 보내자고 했고 일택 번호는 첫자리가 3인데 그 분은 2였고 그 번호가 반택 번호였죠 반택 번호는 지금 282인데 그 분은 277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상해서 제가 택배를 안보냈죠 보내신 운송장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도착완료한 물품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제가 엄청 메세지를 보냈는데 연락을 계속 씹으시고 전화를 해도 저를 차단한 것같아요 제가 이 분은 진짜 신고를 하고싶은데 신고 할 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는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택배를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인바, 사기미수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