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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용기를내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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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든조건 갖춘상태에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모든조건 갖춘상태에요 이직확인서 처리될려면

무려보름이나 기달려야 처리해준대(계약만료회사요)

그래서 그사이에 3.3프로 짜리 단기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입니다.

20일미만으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신청한 상태에서 프리 3.3%로 약 20일정도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10일 미만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1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에 3.3%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응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