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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16

일용근로자 의 공제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 의 3,3%를 윌급여에서 공제를 하는데요 3.3%는 무엇 때문에 공제를 하는건가요.정확하지는 않지만 8일이상근무 시에는 4대보험을 공제하고 윌급을 지급하는것 같고요.8일 미만은 3.3%만 공제후 월급을 지급하는것 같던데요.어떤기준으로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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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득자에 대한 법으로정한 원천징수세율이 3%이며 지방소득세 10%까지 하여 3.3%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5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액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3%를 공제 하는 것이라면, 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입니다.

    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따라서 소득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는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프리랜서 사업자는 3.3%로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150,000원) x 6% x 45%만큼 원천징수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프리랜서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