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회사에서 직원 간 불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저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다른 직원들이 저 때문에 퇴사했다는 점을 퇴사 권고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동료와의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며, 관련 녹취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회사에서 제 담당 업무와 동일한 직무의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다른 직원들이 저 때문에 퇴사했다는 회사 측 주장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2. 권고사직에 합의하기도 전에 제 업무를 대체할 직원의 채용공고를 올린 사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가 이미 퇴사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