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회사에서 직원 간 불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저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다른 직원들이 저 때문에 퇴사했다는 점을 퇴사 권고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동료와의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며, 관련 녹취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회사에서 제 담당 업무와 동일한 직무의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다른 직원들이 저 때문에 퇴사했다는 회사 측 주장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2. 권고사직에 합의하기도 전에 제 업무를 대체할 직원의 채용공고를 올린 사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가 이미 퇴사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야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정당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아니오. 해고를 추진할 예정인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당/부랑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3.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아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가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유만을 기준으로 해고는 정당성의 인정 소지가 높아 보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사의 추진 자체가 해고는 아니기에 그 자체를 이유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3. 다른 사정들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직원간의 불화만으로는 위 정당한 이유가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추상적인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른 직원 채용공고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해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3.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직원간 불화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고통보서를 교부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질문자님의 잘못이 없는데 타 직원이 질문자님이 불편하여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2. 증거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구제신청 등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의 행동은 신경쓰지 마시고

    회사에서 직접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3. 1번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합니다.

    2. 정황 증거로는 볼 수 있으나 해고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회사에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