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년도 기준 및 잔여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재직일 : 16.03.03~25.09.01
발생연차 : 18개
25.03.03 이후 사용 연차 : 4개
잔여연차 : 14개
여기서 매 년 3월 3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이때 발생한 연차가 어느 해 연차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발생한 년도 연차라고 알고 있는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니 헷갈리더라고요..
24.03.03 연차발생(24년도/~25.03.02)
25.03.03 연차발생(25년도/~26.03.02)
이런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잔여연차를 저렇게 계산하는 것도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3일에 발생한 연차는 작년(24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4개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전연도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3.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3.3.~2024.3.2. 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2025.3.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3.3.~2025.3.2. 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