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려면 증거 뭐가 필요한가요

처음 사장님께서 저에게 제시하신 시급은 14,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1,000원에도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점점 저에게 퇴사를 압박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는 식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시급이 높았고, 처음 약속한 조건을 믿고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려는 말씀도 하시고, 최근에는 급여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와 근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저에게 퇴사를 요구하거나 사실상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 저와 계약했던 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장님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제가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증거들을 준비해야할 거 같은데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성립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해고 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나 녹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해고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가 발생하면 해고가 발생했다는 증거, 유선녹취, 문자메세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하고 지방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도 통보하게 되어 있으니, 그 사유가 정당한지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는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서면, 문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해고 당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해고가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해고는 1) 그 사유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고의 존부(직접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00일부터 그만 출근해라, 그냥 나가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등과 해당 해고가 1)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2)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이 없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