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고 사직을 당할 때 연차 퇴직금은 정산 정확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저에 대한 권고 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크게 미련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시 권고 사직을 당하면 연차랑 퇴직금은 정확하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금품청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하여도 퇴직금. 연차는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저에 대한 권고 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크게 미련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혹시 권고 사직을 당하면 연차랑 퇴직금은 정확하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귀 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당연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임금 등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금품은 산정 기준에 따라 정확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퇴직금이나 연차는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차가 법보다 미달하게 지급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무엇이 되었건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