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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조롱이257
고독한조롱이257

30년된 상가에 하수도가 없어서 옆 상가와 연결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 시에 대한 각서를 쓰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까페를 운영준비중입니다.

그 동안 물을 사용하는 매장이 없었는지 하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신설하려고 했는데

신설이 어렵고 옆 편의점 상가의 하수도관과 연결해서 공용부분으로 통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편의점 측에서 각서를 쓰자고 하네요.

이물질이 생겨서 막힐 시에 누가 비용을 내고 조금이라도 파손이 되면 비용을 부담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각서를 쓰자고 하는데, 제가 왜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임대인 사이에서 각서를 쓸 내용인가요? 임차인이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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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시에 기준이 될 합의내용을 정하자는 취지이나, 질문자님이 이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이 허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편의점측에서 각서를 쓰자고 한다고 쓸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