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된 상가에 하수도가 없어서 옆 상가와 연결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길 시에 대한 각서를 쓰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까페를 운영준비중입니다.
그 동안 물을 사용하는 매장이 없었는지 하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신설하려고 했는데
신설이 어렵고 옆 편의점 상가의 하수도관과 연결해서 공용부분으로 통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편의점 측에서 각서를 쓰자고 하네요.
이물질이 생겨서 막힐 시에 누가 비용을 내고 조금이라도 파손이 되면 비용을 부담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각서를 쓰자고 하는데, 제가 왜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임대인 사이에서 각서를 쓸 내용인가요? 임차인이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