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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그스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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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대면사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뒤 경찰조사는 끝난상황입니다. 피해자는 2차례 번호제공을 거절했지만 담당경찰관을 통해 저희 아버지와 제가 대면사과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니 경찰 입회하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 이런 경우 합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지는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소통을 거부하다가 소통에 응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합의의사가 있다고 통상적으로는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하겠다고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사과만 받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자도 어느정도 생각이 있으니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과를 하시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주신다면 합의가 안될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소정의 합의금이 수수되면 고소를 취하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