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대방이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하겠다고 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사과만 받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합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해자도 어느정도 생각이 있으니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과를 하시고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주신다면 합의가 안될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소정의 합의금이 수수되면 고소를 취하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