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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테리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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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전기 담요를 샀는데 사용한지 3주만에 제품 이상이 생겨서 a/s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a/s는 불가하고 1회 한에 상품 가격의 50%만 지불하고 새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a/s를 문의 했던 구매자들이 a/s를 받았다는 내용은 단 한개도 없고 전부 저랑 같이 50% 제품 금액을 지불하고 새제품을 받으라는 내용 뿐이였습니다

추가사항에 1년이내로 제품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 a/s를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품을 전문가에게 제품하자라는 견적을 받게되면 해당 판매자를 고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며 고소하시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하자라는 견적을 받게되더라도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판매자를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