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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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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성공보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성공보수는 요율이 정해져있나요?

급매로 매매를 진행하려는데..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매매가 어렵습니다

매매가도 낮추었지만, 지금은.. 성공보수를 주고서라도 매매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근데 얼마를 주어야하는지..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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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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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성공보수도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게 되면 중개사법에 따라 금품초과수수가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사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장내에서 급매나 빠르게 거래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중개사에게 해당 제안을 하고 우선 매매를 부탁하게 되는데, 말했듯이 원칙적인 부분은 아니기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로써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내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성공보수등에 대해서는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합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성공보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 할 뿐입니다. 관행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 성사 시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는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매도 하신다면 성공보수를 주는 금액을 차라리 할인 하여 매도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시 법정 한도는 요율로 정해져 있고,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공보수에 대한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매 성공보수라 할 것은 거의 없으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내에서 받는 것이며, 만약 성공보수라 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기간 이내에 혹은 어느정도 합리적인 매도 성공시에는 더 드릴 수야 있겠지만 시장이 아직은 인기있는 곳은 괜찮지만 그외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정상한으로 제한된 수수료이외에는 성공보수 등 기타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어 위반 시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중개사에게 정해진 중개보수(수수료) 외에 별도의 매매 성사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중개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외에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이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 특별한 협의를 통해 중개사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로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공식적으로

    중개보수효율표에서 제공하는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들 처럽 성공 보수가 일방화 되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근절 되어야할 개념입니다

    법조게애서도 성공보수라는 개념은 올바른 정의 사회개념에서 없애야할 사회악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성공보수라고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중개보수의 법정한도요율은 있습니다.

    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는 수수하는 중개사무소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실비 청구를 할수는 있겠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으니 본인이 판단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및토지,오피스텔등 금액에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이상으로 받을수없습니다

    성공보수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두분이서 암묵적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론 중개수수료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않됩니다만 매도인이 매도인의사로 성공보수를 주는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실무에선 중개수수료 2배,3배 이런식으로 제시하시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