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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의젓한담비129
의젓한담비129

근로계약이 현재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곳에 되어있습니다. 저도 불법에 가담하는건가요?

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원장님께서 2개의 학원을 보유하고계신데,

그중 하나인 A학원은 근무자가 5인 이상이 되고,

제가 근무중인 B학원은 근무자가 5인 미만입니다.

청년이다보니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가 A학원과 근로계약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근무는 B학원에서 하고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문제가 될만한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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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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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부터 B학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마치 A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A학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는 B학원에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지원금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와 관련된 문제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처벌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원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실제 고용관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지원금 부정수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 발생시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제한되나 만약 국가지원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계약 내지 행위를 하고 수급 받았다면 추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지는 B학원임에도 불구하고 A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는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지원금이 A학원을 통해 신청되고, 실제 근무는 B학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학원과 B학원이 서로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회사에 지급되는 것일뿐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