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노가다하면 안되나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큰 돈이 나갈일이 생겨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근로자로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 수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근로내용)
노가다 아침7시 ~ 오후 4시 근무
일당 14만원
일시적 근로의 경우일지라도
수급중단되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해당 일에 대해서만 근로했다고 신고를 하면 1일분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마다 다르게 판단할수는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인 경우 취업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근로로 단 1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신고만 하신다면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되는 형태로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기타 등 소득을 포함함)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하루나 이틀 등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근로라면 해당 근무일과 액수릉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 그액수만큼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일시적인 근로를 하여 소득이 생길경우 고용센터에 보고하여 조치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