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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봉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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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노가다하면 안되나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큰 돈이 나갈일이 생겨서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근로자로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 수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근로내용)

노가다 아침7시 ~ 오후 4시 근무

일당 14만원

일시적 근로의 경우일지라도

수급중단되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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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해당 일에 대해서만 근로했다고 신고를 하면 1일분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마다 다르게 판단할수는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인 경우 취업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수 있을 것입니다. 일용근로로 단 1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신고만 하신다면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되는 형태로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기타 등 소득을 포함함)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하루나 이틀 등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근로라면 해당 근무일과 액수릉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 그액수만큼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일시적인 근로를 하여 소득이 생길경우 고용센터에 보고하여 조치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