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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가없다고 하네요 산제신청할수있나요??

어려서부터 주방일을해서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국내로 해외로 주방에서 일을 많이했습니다 일반식당주방부터 단체급식까지...안해본일이없었지요 그러다가 허리가 점점안좋아져서 결국 움직일때마다 많이아파서 큰병원가서 mri찍으니 2번3번사이인가?디스크가 달거나. 흘러내려 없다고 하여 많이 아프면 인공디스크나 철심을박으라합니다 아직 나이가 40대후반이라 견뎌보다가 정안되면수술하자고 하시는데요

재활하며3개월쉬니 좀나아지긴했으나 다시일하니 많이 아프네요

. 이런경우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4대보험 들어가는 곳에서는 합쳐서 15년정도 일한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랜 기간 주방일이라는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질환이 자연적인 노화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일해서 아프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주방 업무 중 허리에 무리가 갔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승인율이 높아지므로 개인적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하기

    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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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5년 이상 주방 및 단체급식 현장에서 근무하며 디스크가 심하게 마모되거나 파열된 상태라면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보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로 다친 것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일을 반복해 발생한 퇴행성 변화도 산재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신체 부담 작업의 누적: 일반 식당과 단체급식 주방은 무거운 식자재나 대형 조리도구(들통, 식판 등)를 반복해서 들고, 장시간 서서 허리를 숙인 채 일하는 대표적인 허리 부담 직종입니다.

    • ​40대 후반의 연령 대비 심한 손상: 인공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 유합술(철심 고정)을 권유받을 정도로 디스크가 닳아 없어진 상태는 자연적인 노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진행입니다. 15년간의 주방 근무가 디스크 퇴행을 앞당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 ​추정의 원칙 적용 가능성: 근로복지공단은 일정 기간(보통 10년 내외) 이상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 등이 발생하면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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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근무 및 4대보험 미가입 경력 처리부분은 제온됩니다

    • ​국내 15년 경력만으로 충분: 해외 근무 기간은 한국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내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15년의 기록(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만으로도 누적 부담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 ​미가입 사업장 경력: 과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했던 국내 식당 경력도 급여 이체 내역이나 동료 진술서 등으로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누적 근무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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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 절차 및 핵심 팁

    • ​산재 지정병원 방문 및 소견서 확보: 최근 촬영한 MRI CD와 의무기록지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지정병원(정형외과·신경외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에 방문해 산재 신청용 초진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수술을 당장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주사, 물리치료, 약물 등)만 받는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력(근무 이력) 및 작업 내용 정리: 그동안 일했던 식당과 단체급식소 목록, 일일 근무 시간, 하루에 들었던 식자재·솥의 대략적인 무게(예: 20kg 쌀포대, 대형 국통 등)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접수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특진)을 안내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그동안의 주방 업무 강도를 상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 ​기대할 수 있는 혜택: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수술비·재활비용(요양급여)은 물론,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종결 후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거나 수술(인공디스크·유합술)을 하게 되면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

    ​참고로 산재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여러 사업장을 거치며 발생한 질병(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등)은 현재 일하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에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가지 않으므로 사장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강도와 업무형태, 업무자세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수행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