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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개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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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정직원 전환시 근무기간 몇개월부터 인정가능한가요

현재 아웃소싱 업체에서 6개월 근무했고 정직원 전환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 근무할 계획은 아니지만 다니는 동안 직원으로 다니는게 더 나을 것 같아 고민중인데 아웃소싱에서 근무한 기간도 회사에서 이어서 전환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몇 개월부터 인정되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된다면 계약 시점은 24년 1월 2일 입니다

추후 퇴직금 발생 시점을 알아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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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지 않고 본사 소속이 된때부터 신규입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웃소싱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단절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속을 변경하여 새로 정직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정규직 전환된 경우에는 사업장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아웃소싱 업체에서 6개월이 지났고, 해당 업체에서 정직원 제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은 6개월 전 첫 입사부터 인정되는 것 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한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한 기간은 제외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공개채용 절차 등을 거쳐 재입사하여 종전과 다른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